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으로서, 국민 가구 소득을 정렬하여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소득 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는 복지 혜택 수혜자 선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활용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다양한 복지 사업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등에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정의합니다. 이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 기준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활용되는데, 매년 소득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발표됩니다.
이는 사실상 소득 분포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합니다.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의 높아짐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상세내용
새해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난해 540만 964원에서 6.09% 증가하여 572만 9,913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1인 가구로 분류되는 수급가구 중에서도 73%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가구 형태의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의 207만 7,892원에서 7.25% 상승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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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2024년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전 7년 동안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이 30%에서 32%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2023년 기준). 또한,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약간 올라 48%로 조정되었습니다(2023년 기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 지원의 선정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1.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1.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2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1.3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1.4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 각 급여별 요약 (4인가구 기준)
기타 상세기준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
최저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
’21(B)
|
’22(C)
|
’23(D)
|
’24(E)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